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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사지원 '운영지침' 포함
수술실 압수수색 여파-관행에서 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간 관행적으로 이어온 경찰의 요양기관 수사지원을 '방문확인 표준 운영지침'에 정식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경찰이 수색영장을 근거로 건보공단에 수사업무 협조를 요청하게 되면 건보공단은 운영지침에 의거해 전문인력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건보공단은 27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술실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된 '방문확인' 운영지침과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건보공단 정승열 급여관리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지원 절차를 상세히 만들어 표준절차 운영지침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지원할 업무내용으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분석'과 '압수수색 보조', '요양기관 제출자료 및 압수물 분석'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실장은 "수사기관이 요청한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어떤 업무를 어떻게 절제해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침해 포함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지조사'는 복지부가 주관하지만 방문확인의 경우, 현지조사와는 달리 공단이 독자적으로 주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보탰다.
심평원(원장 손명세)의 경우에는 '방문심사'가 이에 해당된다. 방문확인 지침(SOP) 개선안으로는 진료대기 환자를 고려하고 수술 등 처치사항을 고려해 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협의된 일정을 기관이 원할 경우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개선안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꼬집었다. 현지확인은 교육과 지침준수가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이 피상적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건보공단 직원이 규정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종의 '페널티'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페널티를 주면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공단의 방문확인이 보험수급에 대한 사후관리보다 실적관리 위주가 돼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홍중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사전안내'가 미비해 의료기관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현지조사의 밀행성이 요구되는 경우, 사전통지 미실시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관련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따라서 김 과장은 필요한 경우 사전통지가 없을 수 있다고 의료계의 양해를 구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과는 달리 의원의 경우에는 사전안내 미통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김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사전통지를 해도 서류를 조작한다던지 등의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현지조사에 있어서는 법과 제도의 문제보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견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1-2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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