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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치매특별등급 교육은 임시방편
국회입법조사처, '법적 근거 미비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주관하고 있는 치매특별등급을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이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보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은 제도시행 일정을 맞추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향후과제(원시연)'를 발간하고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부의 치매관리사업 소관 부서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소관 부서간 업무협조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양 사업간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 치매관련 교육의 대상에 치매진단소견서 발급을 위한 의사 또는 한의사, 기존 요양보호사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도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예로 제시됐다.

이에 '치매관리법'에 근거한 치매예방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치매특별등급의 운영이 상호 연계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치매관리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홍보교육, 조사·연구 및 개발, 전문인력 육성' 등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치매특별 등급 관련 인프라 확충'과 통합적으로 수행돼야한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이 두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차년도 치매교육 커리큘럼이 1차년도 교육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돼야한다고 내다봤다.

이를 통해 정규 교육시간을 모두 수료한 요양보호사들이 한시바삐 배출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로는 이외에도 △요양서비스 관련자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를 해나갈 것 △국가 및 지자체가 주·야간보호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릴 것(기존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적극 활용)이 제안됐다.

한편 치매특별등급의 월 서비스 이용한도액은 76만6600원이며, 본인부담금으로는 월 이용액의 15%(최대 11만 5000원)를 부담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주관하고 있는 치매특별등급을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이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보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은 제도시행 일정을 맞추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향후과제(원시연)'를 발간하고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부의 치매관리사업 소관 부서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소관 부서간 업무협조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양 사업간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 치매관련 교육의 대상에 치매진단소견서 발급을 위한 의사 또는 한의사, 기존 요양보호사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도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예로 제시됐다.

이에 '치매관리법'에 근거한 치매예방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치매특별등급의 운영이 상호 연계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치매관리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홍보교육, 조사·연구 및 개발, 전문인력 육성' 등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치매특별 등급 관련 인프라 확충'과 통합적으로 수행돼야한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이 두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차년도 치매교육 커리큘럼이 1차년도 교육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돼야한다고 내다봤다.

이를 통해 정규 교육시간을 모두 수료한 요양보호사들이 한시바삐 배출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로는 이외에도 △요양서비스 관련자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를 해나갈 것 △국가 및 지자체가 주·야간보호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릴 것(기존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적극 활용)이 제안됐다.

한편 치매특별등급의 월 서비스 이용한도액은 76만6600원이며, 본인부담금으로는 월 이용액의 15%(최대 11만 5000원)를 부담하게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2-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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