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것처럼 의료생활협동조합으로 허가받은 뒤 실제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료기관 4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의료생협 49곳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해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으며 이들이 부당·허위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도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6월~11월 의료 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수사결과 49곳은 사무장병원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7곳)하거나 진료비를 부당청구(3곳)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급 직원으로 일하면서 B씨에게 5천만원을 받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시청에서 의료 생협 인가를 받게 해줬다.
B씨는 A씨가 꾸며준 서류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며 환자를 유인하고, 필요없는 처방을 하거나, 아픈 곳이 없는 간호조무사들도 침을 맞게 해 요양급여를 부풀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생협 중에는 지역 주민들의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본래 취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곳도 많지만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의 허가통로로 이용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경찰청 등과 긴밀하게 공조해 의료 생협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것처럼 의료생활협동조합으로 허가받은 뒤 실제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료기관 4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의료생협 49곳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해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으며 이들이 부당·허위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도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6월~11월 의료 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수사결과 49곳은 사무장병원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7곳)하거나 진료비를 부당청구(3곳)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급 직원으로 일하면서 B씨에게 5천만원을 받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시청에서 의료 생협 인가를 받게 해줬다.
B씨는 A씨가 꾸며준 서류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며 환자를 유인하고, 필요없는 처방을 하거나, 아픈 곳이 없는 간호조무사들도 침을 맞게 해 요양급여를 부풀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생협 중에는 지역 주민들의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본래 취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곳도 많지만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의 허가통로로 이용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경찰청 등과 긴밀하게 공조해 의료 생협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것처럼 의료생활협동조합으로 허가받은 뒤 실제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료기관 4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의료생협 49곳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해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으며 이들이 부당·허위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도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6월~11월 의료 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수사결과 49곳은 사무장병원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7곳)하거나 진료비를 부당청구(3곳)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급 직원으로 일하면서 B씨에게 5천만원을 받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시청에서 의료 생협 인가를 받게 해줬다.
B씨는 A씨가 꾸며준 서류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며 환자를 유인하고, 필요없는 처방을 하거나, 아픈 곳이 없는 간호조무사들도 침을 맞게 해 요양급여를 부풀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생협 중에는 지역 주민들의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본래 취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곳도 많지만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의 허가통로로 이용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경찰청 등과 긴밀하게 공조해 의료 생협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것처럼 의료생활협동조합으로 허가받은 뒤 실제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료기관 4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의료생협 49곳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해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으며 이들이 부당·허위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도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6월~11월 의료 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수사결과 49곳은 사무장병원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7곳)하거나 진료비를 부당청구(3곳)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급 직원으로 일하면서 B씨에게 5천만원을 받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시청에서 의료 생협 인가를 받게 해줬다.
B씨는 A씨가 꾸며준 서류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며 환자를 유인하고, 필요없는 처방을 하거나, 아픈 곳이 없는 간호조무사들도 침을 맞게 해 요양급여를 부풀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생협 중에는 지역 주민들의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본래 취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곳도 많지만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의 허가통로로 이용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경찰청 등과 긴밀하게 공조해 의료 생협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2-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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