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대상이 내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내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올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와 점유자 및 관리자는 내년부터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 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한 달 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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