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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원, 내년부터 시행되는 병원 2주기 인증기준 마련 |
인증원, 내년부터 시행되는 병원 2주기 인증기준 마련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4년간 '병원'에 적용될 2주기 '의료기관 인증기준'이 확정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이하 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 1주기(2011∼2014년, 4년)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2015년부터 4년간 병원에 적용될 2주기 인증기준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인증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은 4년간 유효하다.
이번 인증기준은 앞서 지난 2월과 8월에 각각 공표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적용될 2주기 인증기준과 동일하지만, 병원급의 규모와 현실적인 요건 등을 고려해 적용 방법에 차이를 뒀다는 게 인증원의 설명이다.
이는 더욱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2주기 인증제 시행부터 급성기 병원에 대한 조사항목 수를 일원화해 408개인 1주기 인증기준을 2주기 인증기준에서는 537개 조사항목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는 달리 병원에는 100개의 시범항목을 적용하고 인증을 결정하는 수준을 달리하면서 단계적으로 환자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2주기 인증기준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환자안전 관련 필수 조사항목(질 향상 운영체계, 화재안전,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등)을 추가했다.
또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중간자체조사 시행여부를 서면으로만 확인해왔던 것에서 인증 후 2∼3년 이내에 인증원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토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국민들이 인증 의료기관을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된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2주기 인증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바뀐 제도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증원은 의료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인증 준비를 돕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주기 인증제 설명회 및 교육을 오는 15일 오전 8시 30분 서울대치과대학병원 8층 대강당에서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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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2-12, 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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