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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4월 음식점서 흡연시'과태료10만원'
복지부, 흡연석 아닌 별도 흡연실 갖춰야 흡연가능
내년 4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금연 구역을 내년 1월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전국 60만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12월중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홍보를 진행한 뒤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용자는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소 내 전면 금연 정책을 지키지 않는 업주는 과태료 17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등에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유리벽 등으로 담배 연기만을 차단하는 흡연석과 달리 흡연실은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탁자와 같은 시설은 설치할 수 없고 △음료나 음식을 섭취할 수도 없다.

아울러 금연구역에서는 전자 담배도 피울 수 없다. 전자 담배도 일반 담배(궐련)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의 조기 정착을 위해 12월 한 달간 지자체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홍보물을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이와 동시에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도 일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 4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금연 구역을 내년 1월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전국 60만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12월중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홍보를 진행한 뒤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용자는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소 내 전면 금연 정책을 지키지 않는 업주는 과태료 17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등에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유리벽 등으로 담배 연기만을 차단하는 흡연석과 달리 흡연실은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탁자와 같은 시설은 설치할 수 없고 △음료나 음식을 섭취할 수도 없다.

아울러 금연구역에서는 전자 담배도 피울 수 없다. 전자 담배도 일반 담배(궐련)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의 조기 정착을 위해 12월 한 달간 지자체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홍보물을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이와 동시에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도 일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2-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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