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해 보건의약 5개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결국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의료영리화의 초석에 불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5개단체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절차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보건의약 5개 단체 입장’을 발표했다.
이 같은 입장은 정부가 지난달 21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의사 종사비율을 삭제하고, 의사결정기구에서의 외국인의사 규정을 삭제하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데 따른 것이다.
의약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 입법예고안이 국내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초석으로 판단, 국민건강을 위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약단체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도입의 취지는 퇴색됐고 결국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이 경영하고 국내의사가 근무하며 국내의사가 내국인을 진료하는 국내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추진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 역시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과 국내 의료시스템의 영리화라는 것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외국 자본 50% 이상, 진료과목별 외국의사 1인의 기준만으로 가능한 데 이것이 어찌 외국의료기관이라 볼수 있냐”며 반문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완화된 기준에 따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18개 시도에서 외국자본 50%와 최소한의 외국의사 기준만 갖추면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국내 영리병원을 손쉽게 개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같은 영리병원은 피부, 성형 등 수익이 창출되는 분야로 집중될 것이며, 불법 과대 광고, 환자유인 등으로 국내 의료체계는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영리병원 허용은 국민여론의 저항으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불신만 가중시켰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5개단체는 “산얼병원의 실체에서 알 수 있듯, 정부는 막연한 의료영리화 정책이 투자와 고용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5개 단체는 이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국가 최우선정책”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악화시키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성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바람직한 보건의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 5개단체는 이밖에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력히 저지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내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2-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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