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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줄여야한다
건보정책연구원 분석, 경감대상 확대 주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따른 수급자의 상태 호전’ 등의 성과를 내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평가다.

반면, 서비스의 질이나 불법 부당행위 등에 따른 재정누수 문제 등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제도 시행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방안 연구(권진희 외 5명)'를 통해 경감방안을 내놨다.

본인부담 경감방안(안)으로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수 확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 조정 △급여범위 확대 △본인일부부담률 인하 등이 제시됐다.

이중 감경대상자 수 확대 범위는 최소 건강보험료 1분위에 속한 장기요양수급자까지 포함할 것이 제안됐다.

본인부담금상한제에서 건강보험료 1분위의 상한액을 다른 건강보험료 하위그룹(2~3분위)에 비해 더 낮게 설정함으로써, 1분위에 속한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참고 됐다.

이와 관련, 감경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건강보험료 1분위에 속한 세대의 경우, 한 달 소득의 40%(시설급여) 또는 15.7%(재가급여)를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1분위에 속한 세대가 건강보험료의 다른 분위 수에 속한 대상자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따라서 연구진은 "소득대비 장기요양 본인일부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은 건강보험료 1분위에 속한 장기요양수급자는 감경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현재 본인부담 감면을 적용받는 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받는 의료급여수급자, 일정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 수급자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제도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장기요양인정자의 약 17%(올해 6월 기준)까지 확대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2-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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