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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건보 적용
복지부, 건정심에 보고-최종안 4월까지 마련
내년 7월부터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완화의료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비용, 상급병실료 일부,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한다.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개발하기로 했다.

최종적인 수가안은 내년 4월까지 마련되며 3개월 뒤인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15년 2월 1일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심장·뇌혈관 질환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심장·뇌혈관 질환 산정특례 보장 범위가 확대돼 혜택을 받는 환자가 45만명에서 2만9000명이 증가한 47만9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심장·뇌혈관 질환은 입원해 중증도가 인정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 △혈전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응급실을 통한 수술 환자 등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는다.

산정특례 확대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240억원 가량의 추가 혜택이 부여된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 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요양병원 입원에 어려움을 겪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환자들이 원활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들의 환자군 분류 기준도 개정했다.

현행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 기준에는 HIV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는 입원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건정심은 환자군 분류 기준에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된 에이즈 환자 기준을 추가하고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면 시행 중인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입원비 정찰제)는 제도 내용을 일부 손질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 동시수술 등의 수가 산정 방식을 내년 1월부터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는 포괄수가에 평균적으로 포함돼 별도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 이런 방식이 마취과 의사를 초빙하지 않을수록 이익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할 계획이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우선순위 결정기준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차기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2-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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