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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18항목 공개 |
내년에 양전자단층촬영(PET)과 갑상선수술 등에 대한 선별집중심사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24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5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따르면 전년대비 신규 4, 유지 13, 확대 1항목으로 총 18항목이 선정됐다.
심평원은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는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 실시될 신규 4항목은 △양전자단층촬영(PET) △중재적방사선시술 △갑상선수술 △내시경하 부비동근본수술(복잡)로 건강보험급여 확대 및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하여 추가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신항응고제 △전문재활치료 △척추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치과 Cone Beam CT 등 13항목은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2014년에 이어 2015년도에도 선별집중심사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확대 1항목은 한방병원의 건당입원일수 증가로 '의과진료과목이 설치된 한방병원 입원'에서 '한방병원 전체입원'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선별집중심사항목과 관련된 심사기준 등을 홈페이지 및 의약단체 등에 안내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종합정보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단계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강지선 심평원 심사1실장은 "앞으로도 적정진료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대상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확대해 나가고, 종결된 항목에 대해선 심사 모니터링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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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2-26,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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