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한 공익신고 중에는 의료법과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이 포함된 '건강위협' 분야가 전체 657건 중 520건수로 69.3%를 차지했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신고 중 건강분야가 가장 많이 차지한 가운데 보상금 총 3억8734만원 중 2억7533만5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최초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2900만원보다 14배, 2013년 2억3000만원보다 1.7배 늘어난 금액이다.
올해 접수된 불법행위에는 중소병원에서 무면허자가 방사선 촬영을 하거나,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필증이 없는 중고의료기기를 판매한 행위, 치과에서 치위생사가 직접 충치와 잇몸치료를 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건강분야의 높은 공익신고 비율은 지난 2011년 9월말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의 '건강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은 약사분야(약국)가 498건(29.8%), 의료(무면허 의료행위)분야가 272건(16.3%)으로 다수를 차지해왔다.
권익위는 건강분야의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데는 그간 일상생활에서 음성적으로 일어났던 불법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간과되지 않고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공익신고 활성화 취지로 도입된 보상금 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돼, 전문신고자(일명 '파파라치')의 이익 추구 수단 등으로 변질되는 것에도 신경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피신고자에게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50만원 이상 부과되면 해당 금액의 20%까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던 것을 최소 100만원이 넘는 벌과금이 부과돼야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기 위해 지난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를 제정해 10월 31일부터는 △동일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 건수를 1인당 연간 10건까지로 제한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하거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하거나 조장한 후 이를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 지급을 제한토록 했다.
한편 권익위의 공익신고는 법 시행년도인 2011년 292건에서 2014년 8915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공익신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의 다각적인 생활 밀착용 홍보 활동, 설·추석 기간 중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국민들의 안전 의식에 대한 관심 고조가 이유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2-26, 14:12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