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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월부터 금연상담∙치료 건보적용
의료급여수급자∙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전액 지원
내년 2월부터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책 추진 방향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보건소 금연클리닉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금연상담과 금연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원은 일단 공단 사업비 형태로 개시하고 약가협상·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금연 상담의 경우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적용되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보조제별로 30∼70%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 병의원 이외에도 흡연자들은 예년과 같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무료로 금연상담과 금연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흡연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력을 평균 2.4명에서 4.8명으로 늘리고 직장인을 배려해 토요일도 상담을 실시하며 평일 상담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시기, 지원 금액 등 세부 내용은 1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금연 상담 이외에도 니코틴 의존이 심한 고도흡연자와 같이 계속 금연에 실패하는 분들을 위해 단기금연캠프를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2-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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