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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착한적자 지원법' 국회통과
공공병원 착한적자 국가보전 근거 마련-공공의료정책 이정표
국공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시·도립 병원 등 전국 200여개 병원 적용
김용익 의원, "공공병원 재정부담 완화 기대…공공의료강화 초석될 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를 지원토록 하고, 착한 적자가 공공병원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게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용익)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은 취약계층진료 등 공익적 활동에 따라 발생한 착한 적자를 인정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으로 국·공립대병원, 지방의료원은 물론 적십자병원, 산재병원, 보훈병원, 시·도립병원 등 전국 200여개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은 △착한 적자를 계산해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착한적자 발생이 공공병원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했으며 △'적정진료'를 공공의료기관의 의무로 명시한 한 것 등이 핵심이다.

그간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병원에 시설·장비 등은 지원해 왔지만 취약계층진료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제공하지 않는 보건의료 제공, 지역사회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지역불균형 해소 등 의료공공성 유지·확대에 필요한 비용, 즉 착한 적자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공병원 평가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진료 등 공익적 활동에 따라 발생한 착한 적자를 구분하지 않아, 공익적 활동비용까지 모두 적자로 계상해 공공병원의 수익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오도했다.

하지만 이번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전국 200여개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를 계산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공공병원 평가에 취약계층진료 등 착한 적자를 구분 반영함으로써 공공병원이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공공병원의 의무로 '적정진료'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공공병원이 모범이 돼 시정해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

김용익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착한 적자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200여개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를 계산하고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후속조치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12-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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