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금액인 본인부담상한제가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돼 산정·적용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을 2015년부터는 매년 경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되도록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최대 5%까지 반영해 산정토록 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방법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1을 더하고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곱하면 된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 100분의 5 적용(1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매년 산정·적용되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1-05,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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