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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치료, 의료비 지원 추진
박광온 의원, '산후우울증 대처 소극적…심각한 사회문제'
▲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
앞으로 산후우울증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 등에게 정신상담·교육·의료비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 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산부나 출산 후 산모가 정신건강 관련 질환 발생 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출산 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산모(産母)가 출산한 자녀를 살해하거나 자녀 출산 후 우울증으로 산모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임산부의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에 따르면 출산으로 인한 우울증을 겪는 산모가 전체 산모의 10∼15%에 달하고 출산 전 임신으로 인한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 또한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우울증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산후우울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임산부 본인의 고통과 기능저하, 자녀의 성장발달 등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그 부정적 효과가 매우 커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었다.

이처럼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 현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따라 정부가 운영 중인 전산망을 통해서 진행하는 온라인 상담이나 보건소 산후우울증 자가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 지역내 정신보건센터 연계 방식 등은 소극적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1-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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