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월 신청 분부터 치료재료 결정신청 유형에 따라 업체가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검토 수준을 축소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방법 개선은 치료재료 등재기간을 대폭 단축해 시장진입을 앞당기고, 절차적 규제 개선으로 치료재료 산업 활성화는 물론 건강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그간 치료재료 결정신청 건에 대해 검토 유형을 '정밀'과 '약식'으로 구분해 직원 전담제를 시행하는 등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등재 소요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신청 건 중 점유율이 높은 우선검토(이하 '약식') 건의 신속한 검토가 요구돼왔다.
이에 심평원은 약식 건에 대해 최소한의 자료로 신청·검토하고, 검토 수준도 차등·간소화해 검토기간을 단축(10일)하며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치재위') 평가 후 고시 시행까지 기간을 더욱 단축(30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세부 내용은 △신청 시 업체가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현행 7종에서 4종으로 축소되고 △환자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제품이면서 급여 품목 군 중 187개 품목 군에 한해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검토를 간소화토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식 신청 시 업체의 신중한 자료 제출 및 입증이 요구된다"며, "서류 작성 시 홈페이지에 제공 예정인 '동일목적 유사재료 비교표 서식'과 '동일목적 유사재료 품목군 해당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사전상담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업체에 치재위 평가결과 통보 후 독립적 검토 신청 기간인 30일을 기다렸다가 평가 익월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했으나, 우선 검토 건의 경우 업체가 독립적 검토를 신청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건정심을 평가 당월로 변경 시행할 예정(30일 단축)이다.
이병일 심평원 치료재료관리실장은 "이번 평가업무 개선을 통해 업계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신청부터 고시까지의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80일로 단축,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1-09,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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