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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리조트서 감기약 구입 가능’
중소기업 옴부즈만, 복지부 3월에 고시 개정 추진
앞으로 도심 외곽의 콘도나 리조트에서도 감기약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김문겸)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를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도심 외곽의 콘도 및 리조트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전에는 24시간 편의점과 함께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도로변 휴게소 등 8곳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3월 중으로 ‘특수 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나들가게로 확대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앞으로 도심 외곽의 콘도나 리조트에서도 감기약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김문겸)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를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도심 외곽의 콘도 및 리조트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전에는 24시간 편의점과 함께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도로변 휴게소 등 8곳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3월 중으로 ‘특수 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나들가게로 확대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1-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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