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의 과잉현상이 건강보험재정 건실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의료기관별로 검사료나 특수장비료를 살펴보면, 총 외래진료비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동향(2015년 1~2월)을 최근 펴냈다.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이번 정책동향을 통해 보건의료자원의 과잉공급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의료기관별 기능정립을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보건의료자원의 과잉현상은 건강보험재정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총 외래진료비 대비 검사료 및 특수장비료의 비중이 3차 의료기관의 경우 40%가 넘었으며, 2차 의료기관의 경우도 20~35%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이는 2·3차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가 아닌 중복검사나 고가의 검사료는 건강보험재정은 물론 환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의료기관별로 명확한 기능의 정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의료기간들은 명확한 역할 및 기능이 분담되지 않고 있어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1차 의료기관은 외래진료, 2·3차 의료기관은 입원진료 중심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2·3차 의료기관도 외래진료가 증가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각 의료기관들이 각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유인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이러한 일환으로 △의료자원의 효율화를 위한 진료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자원 관리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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