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8:52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콘도·리조트, 3월부터 감기약 판매
'특수장소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고시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3월부터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 등 상비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콘도미니엄의 경우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고 도심 외곽에 위치해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되는 것이다.

현재 특수장소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도서·벽지 등이다.

판매 허용 의약품은 해열진통제·소화제·감기약·파스 등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의약품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약사·한약사 사망 시 유족의 신고 및 면허증 반납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현재는 약사나 한약사가 사망(실종 포함)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 신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해 사망자를 확인 처리하게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1-15, 15:40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