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독려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1~6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성과 및 보완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외부자본 조달, 의료 연관기업과의 합작투자, 경영효율화 등을 위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했다.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원칙적으로 타법인의 주식 취득이 제한된다.
정부는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만 상증세 부담 없이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나,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익년도에 심사ㆍ확인하므로, 요건을 갖췄어도 확인을 받기 전에는 자법인 설립 가능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보완방안으로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절차적 불확실성, 개별 요건의 엄격함 등을 완화해 자법인 설립 사례의 조속한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세청 예규를 제정,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라면 공식적 확인 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또, 의료법인의 특수성과 상증법의 취지를 균형 있게 고려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의 애로요인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제6차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은 보건ㆍ의료, 관광, 교육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방안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보건ㆍ의료 분야 관련, 자법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이후 C의료법인 의료 조사ㆍ연구 자법인 등 자법인 설립 사례를 창출했다.
또한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펀드 500억원 운영,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 추진 등으로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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