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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휴폐업 신고, 지자체로 일원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위해 관련 5개 규칙 개정안 마련
앞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휴·폐업, 엑스레이·컴퓨터단층촬영(CT)의 설치나 사용 신고가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칙 5개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요양기관의 휴·폐업 등과 같은 보건의료자원의 신고·관리가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되어 중복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자원 관리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칙이 개정되면 의료기관 휴·폐업 등 8개 사항은 지차제 신고로 일원화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인수 변경 신고 등 2개 사항은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건보공단의 가입자 정보, 외교부의 출입국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정보, 복지부의 의료인 먼혀·행정처분 자료 등 11가지 종류의 보건의료자원 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은 부처 간 공유·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없애기 위한 정부 3.0의 결과"라며 "규제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기관과 행정기관 모두에게 행정비용 절감과 신고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1-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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