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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위한 개정안 마련 |
뼈, 연골, 피부 등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증자 등록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 확대와 이에 따른 관리를 위해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신설 등을 통해 기증 절차를 지원한다. 장기 등과 마찬가지로 조직기증자도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을 통해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 등록·관리되는 것이다.
기증자 등록·관리, 관련기관 지도·감독 등 업무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수행할 예정이다. 또 기증자 중심의 절차 마련을 위해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가 통합된다.
인체조직은 뼈, 연골, 근막, 피부, 인대, 혈관 등 신체의 일부로 건강과 신체 회복, 장애 예방을 위해 이식이 가능한 조직이다. 고령화 및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라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직기증지원기관은 다른 조직은행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종 기증절차 및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게 되며 조직기증지원기관은 공모를 통해 법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 등을 갖춘 자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체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함께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정부의 공적관리가 본격 추진되는 만큼 국내 인체조직 수급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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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1-29,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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