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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재건술’도 건보 적용
복지부 건정심, ‘원격협진’도 본격화
앞으로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이나 대동맥판 협착증 환자의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5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선별급여 적용 대상은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 대한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뇌종양·간질 환자 등에 대한 뇌자기파 지도화 검사 관련 2개 항목 △외과적 수술환자에 대한 초음파·전파절삭기 등이다.
이번 의결로 유방재건술엔 본인부담률 50%,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과 뇌자기파 지도화 검사 항목 등은 80%가 각각 적용된다. 유방재건술 경우 1천만원 안팎이던 환자 부담이 200~4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복지부가 지난달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로 '의료기관간 원격 협진'에 건보를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선정,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건보 수가를 적용한 뒤 내년쯤 정식 수가로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2-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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