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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하면 입원료 더 내야’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장기 입원하는 환자는 진료비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는 총 진료비중에서 입원료에 한해 본인 부담률이 올라간다.

이를테면 입원 16일 이상 30일 이하일 때는 입원료의 30%를, 31일 이상일 때는 40%를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4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병실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의 4~6인실 일반병상 의무확보비율 대폭 확대하는 등 상급병실료 차액을 개선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된 환자가 장기입원을 할 유인이 커진 데 따른 방지대책이다.

복지부는 다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질병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환자는 환자 특성을 고려해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2-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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