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8:52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성형수술 의료사고, 병원 책임’
서울중앙지법, ‘마취의 부재, 환자관리 소홀’ 성형외과 배상책임
마취과 의사 또는 환자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는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로포폴 마취하에 안면성형수술을 받던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해 중증의 인지 및 언어장애, 실명에 가까운 시력 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허경무 판사는 “마취전문 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과 마취를 담당해 환자 감시와 마취관리에 소홀했으며 적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성형외과 수술의사의 과실을 70% 인정했다.

앞서 해당 의사는 2011년 마취과 전문의 없이 환자 A씨를 마취한 뒤 수술을 시행하면서 맥박산소계측기 및 심전도를 부착했다. 하지만 맥박산소계측기의 산소포화도가 96%에서 0으로 떨어지면서 A씨에게 호흡 및 심정지가 발생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확성이 다소 떨어져 보조감시장치로 사용하는 맥박산소계측기만을 A씨에게 부착했고 수술 중 혈압, 심박수, 특히 호흡수를 제대로 체크하고 이를 관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마취과 전문의도 프로포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술 부위가 인중이라서 자연스럽게 호흡상태를 체크했다고 하더라도 집도의가 수술 중 A씨의 호흡과 순환상태를 제대로 관찰,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법원 판결에 대해 “최근 외국인의 성형관광 급증 등 성형수술의 붐을 타고 충분한 의료인력이나 필수 응급처치 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수술집도의가 수술과 마취를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2-06, 14:43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