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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안전관리 강화
수술실·응급장비 의무…성형광고 제재 방안도
성형사고를 줄이기 위해 의원급 동네병원에도 수술실 시설기준이 마련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장비 구축이 의무화된다.

또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수술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성형외과 의료분쟁상담건수는 2012년(4월부터) 439건, 2013년 737건, 2014년 80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대책은 크게 환자의 권리보호,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등으로 나뉜다.

우선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수술동의서 표준양식(약관)을 마련해 보급한다. 수술을 받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전체의 5%도 채 되지 않는 병원급만 병원협회가 공정위가 구성한 표준약관을 쓰고 있다.

동의서에는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 보조의),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을 표기한다. 일부 성형외과 의원 등이 수술동의서에 기재하고 있는 '환자의 수술 사진사용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조정한다.

조작이 발생할 수 있는 수술기록지에는 수술 참여의사를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수술기록을 기재하지 않거나, 조작하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밖에 의료인의 명찰 패용과 수술실 외부에 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정보(의료인의 면허 종별, 이름, 사진)를 게시하도록 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대리수술 방지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 등이 참여한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설한 815곳에 CCTV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이 커 CCTV 설치는 우선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판단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현재 의원 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상태로 여야 간 이견이 커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도 강구했다.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원의 경우 의료법령상의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성형외과도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정화설비, 불침투질 내부벽면,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의료기관내 모든 수술실은 감염위험 방지를 위해 수술실간 상호 격벽으로 구획을 나누며, 각 수술실내에서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해야 한다.

전신마취 및 수술중 응급상황에 대비해서는 인공호흡기와 기관내 삽관유도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마취중 환자활력징후 감시를 위한 산소포화도 측정 장치, 심전도 측정 장치 등 기본 장비를 수술실에 보유하도록 했다.

수면마취를 위해 사용하는 프로포폴(Propofol)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취안전 기준·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관련 학회·단체 등과 개발하고, 호흡억제, 기도폐쇄 등에 대비해 마취 후 의식회복시점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성형광고에 대한 제재 방안도 포함됐다. 방송과 신문, 옥외광고물에 시행하고 있는 사전심의를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와 영화상영관으로 확대하고 행정처분도 업무정지 1개월까지로 강화했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로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환자·여성·소비자단체 등의 공익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 독립성을 높인다.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전·후 비교 광고(사진·동영상), 연예인 사진·영상 사용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 등은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상반기 중 시행되며 의료법 사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용성형 수술 중 의료분쟁 발생사례가 많고, 국민건강상 위해가 큰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2-11,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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