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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 의료광고 ‘심의’ 포함
성형전후 비교광고 금지…의료광고심의위에 시민단체 참여
도를 넘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버스·지하철 광고를 심의에 포함시키고 성형 전후 비교 광고 금지 등 의료광고제도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의료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광고심의제도를 개선, 교통수단(지하철․버스 등) 내부 및 영화상영관에서 광고(글, 사진, 동영상 등)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해 위법한 내용의 광고물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시킬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전ㆍ후 비교광고(사진ㆍ동영상), 연예인 사진․영상 사용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 등을 금지하는 방안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구성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개선한다.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원에 환자·여성단체도 참여토록 하고 환자·여성․소비자단체 등의 공익위원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해 전문성과 함께 일반인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광고심의가 이뤄지도록 한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이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는 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할 경우의 처분기준도 행정처분규칙을 변경, 강화해 나간다.

현재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이나 변경 후에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로 늘어난다.

방송 출연 의료인 중 '닥터테이너'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의료인이 방송·신문 등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 등의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의료광고제도 개선에 앞서 정부는 2월 한 달 동안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와 함께 위법한 의료광고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여름·겨울방학 등을 고려해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 상반기 중에 제도 시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 일정을 맞춰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안전 강화와 의료정보를 제대로 알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2-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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