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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불법브로커 유치병원 퇴출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불법 브로커 신고시 포상금
불법브로커 거래하면 병원도 처벌…병원 대상 서비스 평가제 도입

앞으로 불법 브로커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은 의료관광 산업에서 퇴출된다. 또 불법 브로커를 고발하면 포상하는 파파라치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기관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발족해 이런 내용의 '의료 관광 시장 건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불법적인 환자 유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등록 없이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를 알선하는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에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두고, 브로커가 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의료기관도 함께 처벌하기로 했다.

의료법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과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하는 사람은 각각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한국 성형수술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해외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지난달에는 중국인 성형환자가 한국에서 수술을 받던 중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날 협의체를 발족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협의체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병원협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국제의료협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정부는 브로커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바가지' 행위도 외국인 환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성형수술 유형별 진료비 책정 범위를 담은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를 제작해 상반기 중 국내외에 배포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병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 적발이 되면 사실상 의료 관광 업계에서 퇴출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한국 성형수술 위험성을 지적하는 외국 언론보도에 이어 최근 중국인 성형환자 뇌사 사건이 발생하자 외국인환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마련됐다. 외국인 환자는 지난 2009년 이후 연평균 36.9%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용·성형환자는 연평균 70.5%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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