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휴직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보료를 부과해, 기존 보수의 40%를 받게 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대부분 일치해왔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의 상한액을 두지 않아 월 보수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부과대상소득이 불일치해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에 맞추어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현행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하여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약 6만명(육아휴직 후 2014년에 복직한 10만 2604명 중 5만 8979명(57.5%) 해당)의 육아휴직자가 개정안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 완화 조치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하여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4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내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270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2-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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