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8:51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6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3급까지 확대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도 대상 지역·인원 늘려
그간 장애 1급 혹은 2급으로 제한돼 있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 자격이 6월부터 장애 3급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6~64세 중증장애인의 가사와 이동 등을 돕고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그동안은 1~2급 장애인 36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3급까지로 적용 대상이 확대돼 64만 1000명이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복지부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신의 상태와 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해 '활동지원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수급자를 선정한다. 본인 부담금으로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본 급여의 6~15%, 추가급여의 2~5%가 부과된다.

또한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 ‘활동지원 응급안전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사는 집에 화재·가스 감지센서를 설치해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지역센터나 소방서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주는 제도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1인 가구인 경우, 가족 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혹은 65세 이상인 경우, 가족의 직장·학교 생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작년 말 기준 32개 지자체에서 장애인 2085명을 대상으로 제공 중이던 이 서비스의 대상 지역과 인원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46개 지자체 44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2-26, 13:15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