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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완화의료 '일당정액' 수가적용
'존엄한 임종' 돕는다…호스피스도 건보 적용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간병비와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보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 토론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호스피스 수가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호스피스 환자들에게는 하루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일당 정액'의 수가가 적용된다. 개별 서비스 단위로 수가를 책정하는 '행위별 수가'와 달리, 하루 진료비를 미리 정해놓는 방식이다.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기본 병상인 5인실을 이용할 경우엔 총 진료비 22만1000원 가운데 1만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간병이 추가되면 총 진료비는 30만1000원으로 늘고, 이 가운데 1만9000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암 사망자가 임종 한 달전 지불한 부담금은 하루 평균 2만 100원꼴로, 여기에 사적 간병비까지 포함되면 하루 9만∼10만원 수준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는 평균 입원일수가 23일로, 임종 직전에 이용하는 경향이 많다"며 "이번 수가 적용을 통해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정액수가 모형에 따른 '과소 진료'를 막기 위해 고가의 통증 관리와 기본 상담 등은 수가를 별도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은 1인실까지 건보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선택진료비와 기타 비급여도 모두 일당정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종합병원이나 병원의 1인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호스피스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
정부는 또 자격을 갖춘 병동 도우미를 일정 수준 이상 배치한 기관에 대해 제한적으로 일당정액 8만원의 간병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간병인 1명당 환자 3명 수준의 인력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실제 적용을 받게 될 기관은 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아울러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 건보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수가안 마련 이전에도 지난 2009년부터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5년여간 시범 수가를 적용해온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2-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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