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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치료제 룩소리티닙 급여적용 '17만원'
골수섬유화증 표적 항암제...3월부터 건보확대
골수조직 섬유가 과잉으로 발육되면서 비장이 비대해지는 골수섬유화증의 표적치료제 '룩소리티닙'이 오는 3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룩소리티닙 항암요법이 보험급여로 전환되면 매달 6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왔던 골수섬유화증 환자들의 부담도 17만원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5일부터 룩소리티닙 단독요법을 내달 1일부터 보험급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개정됐다.

골수섬유화증은 적혈구와 백혈구의 수와 작용에 이상이 생기는 혈액암의 일종으로 환자들의 고통이 적지 않아 급여요구가 계속돼왔다.

따라서 이번 건강보험 적용결정이 비장 비대완화 치료는 물론, 환자들의 편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요법(표적항암제 포함)은 20개 암종에 총 70개 요법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항암제 약제비 중 48%를 차지했다.

2008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표적치료제의 건보혜택을 받은 환자 수는 3.2배, 급여비용은 2.7배가 증가한 것. 같은 기간 전체 항암제 사용 환자 수는 1.3배 많아졌으며 약제급여비용은 1.4배가 늘었다.

심평원은 이번 룩소리티닙 항암요법의 건보 적용으로 약 45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표적치료제는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기존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발에 고도의 바이오기술이 집약돼있어 약가가 높고 특허권 등을 활용한 제약사의 독점적 시장 구조로 인해 복제약 개발이 어려워 그간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적잖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표적치료제와 같은 신기술 항암요법의 경우, 향상된 임상적 효과를 가진 반면 비용부담도 월등히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적치료제의 성격을 감안해 전문학회 및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각종 교과서, 가이드라인, 학술 논문 등 근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2-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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