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전국의사총연합이 지난 2013년 쌍벌제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전의총은 지난 2013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 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중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등을 이유로 위헌을 주장해 왔다.
전의총의 이같은 주장에 헌법재판소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제23조의 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공식화 한 것이다.
헌재는 "판매촉진 목적이란 제공자 측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수수가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성격이 의약품 채택 대가라는 의미로 객관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의약품 판매자가 구입자인 의료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부당한 판매촉진의 목적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판매촉진 목적은 부당한 이익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게 헌재의 시각이다.
헌재는 "기존의 제한적 형사처벌 규정으로 인해 나타난 한계나 리베이트 만연으로 인한 보다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 약가제도를 통한 해결방안이 보다 우월한 수단이라거나 그것만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헌재는 "의약품 거래가 소비자인 환자에게는 정보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매자(제약사)와 거래를 성사시키는 구조"라면서 "일반 제품 거래와 다르므로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리베이트 쌍벌제 합헌 판결에 전의총은 반발, 헌법소원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의총은 "헌법재판소는 전의총의 헌법소원 이유서 초반에 적힌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없었던 것 같다"며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3-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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