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추호경)이 지방 거주민의 의료분쟁 민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찾아가는 의료분쟁상담실'이 중소도시로 확대·운영된다.
5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개원이후 매년(2012∼2014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서 '의료분쟁상담실'을 운영,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사무실 미설치로 인한 지방 거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에는 의료분쟁상담실을 중소도시로 확대 운영해 의료중재원 서울 본원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국민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상담실은 2014년 기존 운영 지역에 함양, 정읍, 제천, 하동, 천안, 성남, 안산, 김포, 김해 지역을 추가해 총 35회 운영한다.
상담실 운영지역은 '상담실 공동 운영 수요조사'를 통해 상담실 운영을 희망한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단체 소속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지자체 및 소비자단체는 자체 홈페이지와 지역 언론을 통해 상담실 운영을 홍보하고 사전예약 및 상담 공간 제공 등의 업무를 맡는다.
특히, 올해 상담실 공동운영에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 5개 지부'가 참가, 중소도시 중심의 홍보에 나서면서, 의료분쟁조정제도 이용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거주민 및 의료기관은 '2015 찾아가는 의료분쟁상담실'을 통해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중재 신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 서비스에 나서는 의료중재원 비상임 조정 및 감정위원, 심사관, 조사관, 상담팀 인력은 변호사 또는 의료인, 상담전문가로서, 현재 의료중재원에서 의료분쟁 상담 및 사실조사,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담 서비스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변호사 및 의료인으로 활동 중인 비상임 조정 및 감정위원들이 상담실 운영에 참가한다.
의료중재원은 '찾아가는 의료분쟁상담실'을 개원한 첫해인 2012년 13회, 2013년 24회, 2014년 25회로 매년 확대, 총 62회 실시했고, 총 516명이 이용했으며, 34명이 상담이후 조정신청을 했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찾아가는 의료분쟁상담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부 3.0 서비스 정부 실현에 동참하고, 국민 모두가 어느 지역에서든 의료분쟁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상담, 해결할 수 있도록 지부 설치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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