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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당청구 환불진료비 27억원
심평원, '보험급여대상 비급여 처리 46%…가장많아'
지난해 환불이 결정된 부당청구 진료비가 전년보다 11.1% 감소한 27억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 요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2만7126건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올바르게 청구된 정당 사례는 1만1522건이며 9822건(27억1500만원)은 부당 청구로 환불된 사례라고 6일 밝혔다.

환불유형별로는 보험 급여대상을 비급여 처리해 환불된 금액이 12억5000만원(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수가에 포함돼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의료기관이 청구해 환불된 금액이 7억6000만원(28.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심평원은 최근 5년간 진료비를 확인한 결과 정당 결정율은 지난 2010년 14.6%에서 2014년 42.2%로 27.6%p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환불 결정율은 2010년 45.4%에서 2014년 36.0%로 9.4%p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다.

진료비확인 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방문, 팩스, '건강정보'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644-2000번)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3-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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