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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급여 확대 '치료효과 검증' 우선
건보적용 방안…국가주도 연구 필요
한의학의 급여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치료효과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방이용자의 불만족 사유는 '치료효과 없음'에 이어 '고비용'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고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선 재정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의학 서비스 보험급여 합리화 방안 연구(채정미 외 2명)' 보고서에 따르면 고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해관계가 적고 의학적 타당성, 사회적 요구도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검토 후 급여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보고서는 도 "급여확대를 위해선 치료효과연구가 필요하며 이 부분은 국가 주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과와의 마찰이 있는 한방물리치료는 목록정비가 필요하며,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사안은 의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한다는 설명도 따랐다.

또한 치료효과 연구가 부재해 급여로 진입하지 못하는 추나요법이나 약침 등의 항목과 시범사업 무산으로 급여가 연기된 첩약의 경우는 국가가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연구팀은 "한의학의 서비스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행위 및 첩약 등의 효과를 입증해 국민의 신뢰가 축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 국민들은 약의 성분을 알고자 하고 그 위험성을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있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한약은 의과와 다르게 치료효과가 늦게 나타고 목표지향적 치료법이 아닌 전신에 작용하는 것인 만큼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복지부가 실시한 한방 의료이용 실태조사(2011년)에서는 개선사항으로 △한약제제의 안전성 확보 △고가의 진료비 △치료효과에 대한 불확실성·과학적 근거 부족 △각 전문분야 별 진료 등의 전문성 제고가 꼽혔다.

상기 조사에서 한방의료 급여확대 우선 순위는 △한약(탕약) △물리요법 △한약제제 △추나요법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3-10,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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