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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진료실 안전법으로 개정' 촉구
환자단체연합회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 구축돼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의료인과 환자 모두 보호받는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법을 진료실 안전법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과 협박없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도 보호돼야 한다"며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만 책임을 가중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수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민과 환자 눈에는 의사특권법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진료실에서 폭행과 협박이 일어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은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라며 "소모적인 의료법 개정안 논쟁을 끝내고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범죄예방 효과 미미 △기존 가중처벌 법률 존재여부 △형벌체계 상 타 법률과의 형평성 △국민정서 등을 이유로 수정을 요구했다.

앞서 2012년 12월3일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2013년 12월4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웃는 환자 안전한 진료실' 캠페인 △칭찬 릴레이 공식 홈페이지 제작 △환자 칭찬 카페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3-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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