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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615건 적발
식약처, 효능·효과 관련 390건 최다…전년 대비 감소
지난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해 총 615건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단속 결과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2013년 707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광고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390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150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75건) 등이다.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하다 적발되거나, 자사 홈페이지에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 게재하면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걸린 업체가 있었다.

또 공산품인 베개의 효능·효과를 '목디스크, 일자목, 어깨결림, 불면증 개선'으로 광고하거나, 공산품인 찜질기가 통증완화와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광고 사전심의 위반으로는 자사 홈페이지에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로 게재하면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위반된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 같은 거짓·과대광고를 예방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 인터넷 등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12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관련 법규와 과대광고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단속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의료기기로서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의료기기 허가사항 및 효능·효과는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 1577-12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3-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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