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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5곳 중 1곳 법적요건 미비
복지부, 56개 의료기관 평가…21% 시설·인력·장비 미구비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 의료기관 5곳중 1곳 이상이 시설·인력 등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6개 호스피스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12곳(21%)이 시설·인력·장비 등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번 점검은 하반기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에 대비해 질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실시됐다.

법적 미비 기관은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파주병원, 경상대병원 경남지역암센터, 광주기독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순천성가를로병원, 순천의료원, 아주대학교병원 경기지역암센터, 전북대학교병원 전북지역암센터,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지역암센터 등이다.

이들 기관은 다인실의 남녀혼용과 임종실, 가족실 및 상담실 등 별도의 호스피스 시설요건을 갖추긴 했으나 별도의 병동 내부가 아닌 외부에 갖춰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천길병원 인천지역암센터와 목포중앙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는 평가 당시 미비였으나 현재 요건을 충족했다.

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최우수 의료기관으로는 14곳이 선정됐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갈바리의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대구보훈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모현센터의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지역암센터, 부산성모병원, 수원기독의원, 창원파티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지역암센터 등이다.

복지부는 후속조치로 법적인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12개 전문 의료기관에 대해 6월말까지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행계획서를 점검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퇴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호스피스 질 수준을 정확히 평가·판정하고 차등지원 폭을 확대하는 등의 평가·지원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전문기관 별 세부평가 내역을 제공할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3-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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