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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행정처분 감소 교육자료 배포
진료비 거짓청구·리베이트·진단서·의약품 처방 등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교육 자료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를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 자료는 최근 5년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사유인 진료비 거짓청구, 리베이트, 진단서, 의약품 처방, 면허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등으로 구성된다.

주된 행정처분 사유 각각에 대해 관련 법규의 취지 및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간략히 설명한 후 의료법 등 처분의 근거규정을 제시했다.

또 구체적으로 행해진 처분사례 및 소송사례를 제공해 실제 처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추가적으로 관련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했다.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교육자료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알려, 의사들의 법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5년간 연평균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건수는 450건으로, 이 가운데 진료비 거짓청구가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등 유사 처분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대상자인 의료인의 낮은 처분 수용도에 따른 행정쟁송 빈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3-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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