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국민본부' 1만+발기인대회 개최
고령화 사회의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선 호스피스 기반 시설과 운영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와 홍보 등 범부처 차원의 5개년 계획과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칭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이하 호스피스 국민본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회의실에서 '호스피스 국민본부 10,000+ 발기인대회'를 갖고 이 같이 밝힐 예정이다.
호스피스 국민본부는 이날 △국회는 호스피스제도 도입과 함께 말기환자 완화의료 등을 위한 법안을 제정할 것 △정부는 웰다잉에 관한 범부처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점검하는 체계를 갖출 것 △시민사회는 국민적 '웰빙·웰다잉' 사회문화운동에 의해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적극 동참할 것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국민본부에 따르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에서 기대수명 83세를 누리게 됐지만, 아프면서 생을 마감하는 기간이 길고 '죽음의 질' 평가에서는 32위(40개국 중)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나라가 이미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도화했으나, 가장 다급한 상황의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스 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설문조사(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86%가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으나, 현재 암 사망자의 13%만이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말기환자는 그들의 바람과 달리 고가의 검사와 처치로 고통을 받으면서, 정작 품위 있는 생의 마무리를 위한 돌봄은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호스피스 제도화를 선언하고 일부 시범사업도 시행했다. 그러나 당초 2015년까지 호스피스 병상을 2500개로 늘린다던 계획은 2020년까지 140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건강보험 수가의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행히도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책 시행에서는 말기 판단 시점부터 환자의 호스피스 선택을 보장하고,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적용에 따르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하며, 제도의 질적 관리와 재정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국민본부 측의 주장이다.
윤영호 서울대의대 교수(연구부학장)는 "웰빙(well-being)의 마무리는 웰다잉(well-dying)"이라고 전제한 뒤, "호스피스 제도화로 말기환자 돌봄의 질을 높이고, 건보재정을 절감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며 "'호스피스 국민본부'는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면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돌봄이라는 공동체적 가치 구현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