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기요양 5등급 시행과 함께 치매 지원에 대한 정책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치매지원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19일 오전 10시 공단 강당에서 '치매지원정책의 현주소와 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연 제27차 건강보장 정책세미나에서 유애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유애정 부연구위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치매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치매케어모델 체계화 △전문적 치매케어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치매전문교육 고도화 및 확대 △지역자원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치매 케어모델 체계화에 대해선 제3차 국가치매간리계획 수립상 치매케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추진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노인보건복지서비스간 적절한 역할 정립을 통한 치매돌봄과 지역생활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행동 예방 및 악화방지, 잔존기능 유지 등의 치매케어모델에 초점을 맞춘 지속적인 관점에서 케어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요양과 간호, 물리치료 등 다직종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적 치매케어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해선 치매환자의 지역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 매니지먼트 운영체계 구축, 치매전문시설 또는 주야간보호센터 등 전문 인프라 확충, 치매케어모델에 기초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치매전문케어 가산제도 운영 등을 제시했다.
치매전문교육은 중앙치매센터와 건강보험공단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3∼4등급에 대한 치매전문케어 도입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며, 치매전문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및 체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역자원간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 가족의 수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단과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계, 치매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부연구위원은 "치매증상을 안고도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지원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생활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장기요양보험 내에서의 큰 계획을 세우고 세부내용을 논의해간다면 치매케어를 어떻게 전문적으로 이끌어갈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3-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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