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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부정사용 4만5187건 적발
건보공단, 2010년부터 기획조사 실시
지난해 총 4만5187건(13억200만원)의 건강보험증대여 및 도용 등을 통한 부당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도부터 증대여·도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개발해 연 2회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17만건(48억원)에 해당하는 부정사례를 적발했다.

2010~2012년 3만건 안팎에 머무르다 2013년 4만건으로 급증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증대여·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 대여나 도용이 의심되는 과다진료 외국인 등을 발췌해 집중 조사했다.

건강보험증 증대여·도용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115조 2항)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70% 이상이 친인척·지인 간에 은밀히 이루어지고 외국인의 경우 불확실한 실거주지 등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지만 BMS(Benefits Management System 부당수급자체분석시스템)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적발률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 대여·도용은 질병내역 왜곡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이 사보험을 가입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병의원 이용 시에도 기존 진료 및 치료 내역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3-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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