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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개시
복지부,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막기 일환
보건당국이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시행에 들어간다.

의료급여에 대한 혜택 인식 미흡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줄이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해 의료비용 지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간 의료비용으로 1.5배를 더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상대적으로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전체 진료비용 등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알지 못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할 유인이 있고, 스스로가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알지 못해 해당 질병에 대한 예방 등에도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는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용한 연간 총진료비와 다빈도 상병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알림서비스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이 예상되는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서면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대상자를 확대하고 예방관리 등 다양한 의료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편리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하반기 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의료급여제도의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과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 급여일수 관리체계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3-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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