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무장병원 척결에 박차를 가하며 6459억원을 환수키로 했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은 500억원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환수결정금액이 2009년 5억6000만원에서 2014년 3681억4000만원으로 654배가 증가했으며,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해 총 6459억원의 환수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환수결정금액에 비해 실제 징수금액은 505억원으로 7.81% 불과했으며, 작년에 환수 결정된 금액 3681억4000만원에서 실제 징수 금액은 180억5600만원으로 4.90%에 머물렀다.
환수결정 금액의 증가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그간 복지부, 경찰청, 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구성 및 금감원과의 MOU 체결, 사법기관과 공조수사 등을 통한 결과이다.
실제 징수금액이 적은데 대해 대해 정부 당국은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해 조사하는 단계부터 해당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는 수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토로한다.
특히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실제 징수까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단은 강력하고 효율적 징수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4월부터 운영 및 가동한다.
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통해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진료비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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