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순·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착오 청구를 줄이기 위해 대표적인 유형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요양기관이 진료비(약제비)를 착오청구해 환수한 금액은 90억1000만원에 달한다.
대표적인 착오유형은 가입자 출국기간 중 청구, 요양기관 대표자 부재기간 중 청구 등 5가지다.
지난해의 경우 환수액은 가입자 출국기간 중 청구 7억8000만원(3만8524건), 요양기관 대표자 부재기간 중 청구 3억5000만원(1만5031건), 요양급여비 중복청구 7억3000만원(1만1497건) 등이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달 요양급여비용 청구 당사자인 5개 의약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진료비(약제비) 착오청구 유형 공개에 대해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착오 청구 유형 공개 후 부당 청구유형을 다각적으로 발굴 점검해 공개효과에 대한 추이분석 후 만성질환 초·재진 진찰료 착오청구, 식대가산 인력 부당청구 등 점검유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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