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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개정안 5월 시행 |
내달부터 먹는 B형 간염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약제내성 B형 간염, B형 간염약 교체투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약제내성은 B형 간염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두 가지 계열 이상의 약에서 내성이 발생한 경우를 가리킨다. 이럴 경우 두 가지의 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한 가지 약만 복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천여명에 이르는 해당 환자들의 진료비용은 연간 129만원에서 58만원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B형 간염약 교체투여에 대한 보험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의학적 타당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교체시 보험 혜택을 주기로 해, 환자 18만여명의 1인당 연간 비용도 기존 1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먹는 B형 간염약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라미부딘, 클레부딘, 텔비부딘, 엔테카비르, 아데포비르, 테노포비르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B형 간염은 간암이나 간경변 같은 심각한 간 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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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4-10,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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