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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15%→35% 확대
불합리한 단체협약·진료비 감면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도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가 기존 15%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진료비 감면 개선여부도 지방의료원 평가에 포함되는 등 효율성 감시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오후 시도 보건과장, 지방의료원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가 상향 조정(15%→35%)되면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만큼 지자체와 지방의료원도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불합리한 관행개선실적을 지방의료원 평가에 반영해 향후 예산지원에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계획에는 우선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포함돼 있다.

이날부터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를 기존 1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예정인데 지난해 지방의료원에 추가로 지급된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공공성, 효율성 평가 반영) 금액은 총 119억원 수준이다.

2013년에 33개 지방의료원 중 청주의료원만 흑자를 달성했으나 지난해에는 에는 5개 지방의료원(청주·서산·서귀포·원주·삼척)이 흑자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또 지방의료원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손익 산정시 제외해야 된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을 상반기중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대병원 의료진의 지방의료원 파견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13년 5억→’14년 50억→‘15년 55억원)이다.

2014년에는 교육부와 협의해 서울대병원(3명), 강원대병원(17명), 경북대병원(4명), 제주대병원(3명) 등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요원‘ 27명을 확보했다.

이와함께 경영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제도개선도 병행·추진하기로 하고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항은 이번 기회에 개선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본인·배우자와 직계가족을 제외한 퇴직자·지인 등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감면해주는 등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을 유도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지원 시에만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예산지원사업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단체협약·진료비 감면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도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가 기존 15%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진료비 감면 개선여부도 지방의료원 평가에 포함되는 등 효율성 감시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오후 시도 보건과장, 지방의료원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가 상향 조정(15%→35%)되면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만큼 지자체와 지방의료원도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불합리한 관행개선실적을 지방의료원 평가에 반영해 향후 예산지원에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계획에는 우선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포함돼 있다.

이날부터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를 기존 1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예정인데 지난해 지방의료원에 추가로 지급된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공공성, 효율성 평가 반영) 금액은 총 119억원 수준이다.

2013년에 33개 지방의료원 중 청주의료원만 흑자를 달성했으나 지난해에는 에는 5개 지방의료원(청주·서산·서귀포·원주·삼척)이 흑자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또 지방의료원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손익 산정시 제외해야 된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을 상반기중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대병원 의료진의 지방의료원 파견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13년 5억→’14년 50억→‘15년 55억원)이다.

2014년에는 교육부와 협의해 서울대병원(3명), 강원대병원(17명), 경북대병원(4명), 제주대병원(3명) 등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요원‘ 27명을 확보했다.

이와함께 경영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제도개선도 병행·추진하기로 하고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항은 이번 기회에 개선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본인·배우자와 직계가족을 제외한 퇴직자·지인 등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감면해주는 등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을 유도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지원 시에만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예산지원사업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4-1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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