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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간 9년 넘은 노후 구급차 퇴출
7월 29일부터 운행 금지…구급차 CCTV 의무화
오는 7월 말부터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구급차에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같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송 중인 환자를 제대로 처치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급차에 영상정

보 처리기기(CCTV)와 운행·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송처치료가 투명하게 부과되도록 요금미터기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환자감시장치와 기도확보장치 등 구급차 내에 갖춰야 할 의료장비·구급의약품의 목록과 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노후한 구급차가 환자 이송 중 멈춰서는 돌발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운행 연한에 제한을 두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구급차의 운행 연한을 9년으로 제한하되 자동차검사를 받아 안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11년까지 구급차로 쓸 수 있도록 하되 처음 등록·운영하는 구급차의 차령은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의견수렴이 끝난 후인 7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4-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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