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장래의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기초한 병상자원의 적정한 수급계획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선(先)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의료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병상자원의 질과 편의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도시와 농촌, 병상 규모, 개별 의료기관에 따라 질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행 의료법은 최소한 시설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타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병상자원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보고서(오영호 연구위원 외)에 따르면 정부는 병상자원관리정책의 방향을 급성기 병상의 억제·감축과 장기요양병상의 확충으로 전환했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나 정책수단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즉, 급성기 병상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병원과 종합병원의 신설과 증축은 허가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은 신고제도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의원은 개설 신고 대상이고 의원이 운영하는 병상은 병원의 병상과 비교할 때, 규제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최근 급증하는 의원 병상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
또한 수 차례의 규제완화와 정부권한 이양으로 모든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와 허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있어, 광역 자치단체장 또는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급성기 병상과 장기요양 병상의 적절한 공급, 균등한 배치를 위해선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급의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병상 유형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명확치 않고, 신고·허가 과정에 제출된 병상 수 이외에 실제 운영 중인 병상 수에 대한 정보는 공식적으로 수집되고 있지 않으며, 수요와 병상 이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각종 보건의료계획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병상자원의 적정수급은 효율적인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자원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고 보건의료자원이 한정돼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은 국가의료제도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병상자원의 적정수급문제는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의료공급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병상수급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인 규제수단과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의료의 수요와 공급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 확보와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자원배분의 원칙과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향후 병상자원의 적정수급과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공급체계의 효율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보건의료공급체계는 보건의료자원의 배분방법, 즉 시장경제에 맡기느냐 어느 정도 정부가 간섭하느냐 하는 경쟁과 규제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하부과제로 의료서비스의 지역화, 단계화, 기능분담 등으로 요약되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04-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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